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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무고죄 자백 vs 자수

  자백 자수
개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주체와 상대방 주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상대방: 불문함
주체: 범인
상대방: 수사기관
시기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내용 -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

-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음
-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해야 함

-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가 아님

-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가 아님

-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음
방법 서면 또는 구술 모두 가능
효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음

-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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