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죄
▷ 「형법」에 따른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 제156조
▷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사람은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해진다.
「국가보안법」 제12조제1항
▶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 무고죄의 자백·자수 특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의 의미
☞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
☞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 "위증죄"와의 관계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
(무고죄: 공무소,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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