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 집행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됨
▶ 가처분 집행 취소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및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
'가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처분 이의신청 시기, 방법 (0) | 2023.03.20 |
---|---|
[가처분 절차] 가처분 채무자 구제 (0) | 2023.03.13 |
[가처분 절차] 가처분 신청 심리 및 재판 (0) | 2023.03.13 |
[가처분 절차] 가처분 신청 (0) | 2023.03.09 |
[가처분 절차] 가처분 신청 준비 (0) | 2023.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