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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5호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의 금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7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 1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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