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하게 하는 것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금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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