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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희롱 조정위원회의 조정

▶ 조정의 시작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 성립과 효력

 조정은 조정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2항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3항

 

 결정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시킬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4항

☞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6항

 

 ※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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