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 변론종결 원칙
소액사건의 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음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1항
※ 이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함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
※ 1회 변론종결(「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을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3항
※1회 변론종결(「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함
「소액사건심판규칙」 제5조제1항
☞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 최초의 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더한 통수)
☞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함
☞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
☞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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