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 또는 항고
소액사건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름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군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
「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및 별표 8
합의부명 | 관할구역 |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
그 밖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
▶ 상고 또는 재항고
소액사건의 경우 통상의 민사사건과 비교할 때 상고 및 재항고 이유가 제한됨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봄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의 제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을 제외한 그 밖의 상고 또는 재항고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름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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