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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없음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해야 함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2항

 

 

 

 

 

▶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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