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없음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해야 함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2항
▶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
'소액사건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항소, 항고) (0) | 2023.03.31 |
---|---|
[소액사건재판] 변론기일의 지정 (0) | 2023.03.30 |
소 제기 방법 (0) | 2023.03.28 |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이의신청, 심문 (0) | 2023.03.14 |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 절차 (0) | 2023.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