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따른 가압류취소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
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법원이 명한 담보를제공하고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가압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압류 명령의 효력 (1) | 2023.10.30 |
---|---|
가압류의 필요성 (0) | 2023.06.20 |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재산권, 가압류 신청 가능한 재산권 (0) | 2023.04.04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제출 서류 (0) | 2023.04.03 |
가압류가 인정되지 않는 (금전)채권 (0) | 202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