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이란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전송하거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하거나, 성적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 사생활, 성행위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괴롭힘도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발생한 것이든 모두 디지털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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