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
스토킹행위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등에 대한 조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
▷ 범죄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조치를 최대 1개월까지 취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5항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긴급응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
※ 효력 상실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법원이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에 대해 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에 대한 잠정조치 제2호(100m 이내 접근금지)를 결정하거나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잠정조치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을 결정한 때
▷ 긴급응급조치 변경
긴급응급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주거등을 옮긴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항
▷ 긴급응급조치 취소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항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 잠정조치(사전승인)
구분 | 잠정조치 기간 | |
제1호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 |
제2호 |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 2개월 이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제3호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제4호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1개월 이내 |
▷ 잠정조치의 변경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처 100m 이내의 접근금지 결정이 있은 후에 피해자가 주거등을 옮긴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잠정조치의 취소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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