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파면·해임·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 위반 시 제재
직장 내 피해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참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또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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