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요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며, 일시금으로 지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 구조금 지급신청 및 소멸시효
구조금을 받으려면 “구조금 지급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구조금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며,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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