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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 조치의 변경 및 취소

▷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인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긴급응급조치 변경·취소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긴급응급조치 대상자 등의 신청에 의해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 잠정조치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검사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항고·재항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재항고는 항고의 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항고와 재항고는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항고(재항고)하는 경우에는 항고장(재항고장)을 원심법원(항고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항고장(재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대법원)에 보내야 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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