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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 성폭력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

 

▷ 「형법」상의 성폭력

☞  성풍속에 관한 죄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죄
☞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  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와 그 미수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와 그 미수

 

 

 

 

▶ 성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관련 행위

☞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형법」상 성매매 관련 행위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와 그 미수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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