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
▷ 「형법」상의 성폭력
☞ 성풍속에 관한 죄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죄
☞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 강도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와 그 미수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와 그 미수
▶ 성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관련 행위
☞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형법」상 성매매 관련 행위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와 그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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