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4호
▶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250호, 2021. 12. 3. 발령∙시행) 제21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2호
▶ 정보 삭제 등 요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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