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 한함.)
※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236조
▶ 고소의 방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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