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신청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전단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 배상명령의 효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 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 손해배상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민법」 제752조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음
「민법」 제76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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