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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의 제공

▶ 피의자 신상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등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성매매 등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본문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단서

 

 

 

 

▶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 제공

형사절차 제공되는 정보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ㄹ과
공판단계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형집행단계 가석방, 석방, 이송, 사망 및 도주 등
보호관찰 집행단계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 성매매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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