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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데이트폭력

▶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스토킹 범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조

 

 

 

 

 

 

▶ 데이트 폭력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

 (헤어지자는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 후에도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것 → 데이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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