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 :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성적인 수치감점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
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성희롱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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