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 ▶ 신청서 작성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제출 서류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재산권, 가압류 신청 가능한 재산권
▶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재산권 다음과 같은 재산권도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며, 가압류 신청할 수 있음 ☞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 예탁유가증권 ☞ 전세권 등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작성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제출 서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함 「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008. 6. 12. 발령, 2008. 7. 1. 시행) ..
가압류가 인정되지 않는 (금전)채권
▶ 양도금지채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예컨대 조세, 부담금, 경비 등의 징수권) ☞ 부양료청구권(「민법」 제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 ☞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 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신청서 작성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제출 서류 ☞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 별지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