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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도)ㆍ철거ㆍ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법원행정처, 법원실뮤제요 민사집행Ⅳ)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야 함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가 들어가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를 금지하려는 경우 ☞ 건축이 완성된 건물의 철거를 금지하려는 경우 ☞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로 건축공사를 금지시키려는 경우 등 ▶ 신청서 작성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 ▶ 신청서 작성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제출 서류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전자금융범죄 유형 ▶ 피싱(Phishing)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피싱사기 정의 참조 구분 내용 보이스피싱 유선전화 발신번호 이용 메신저피싱 SNS, 모바일 또는 PC 기반 메신저 이용 피싱사이트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을 보내 가짜 홈페이지 접속 유도 몸캠피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 음란 행위 녹화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한 후 지인들에게 녹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 갈취 스피어 피싱 고위 공직자, 유명인 등 특정 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재산권, 가압류 신청 가능한 재산권 ▶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재산권 다음과 같은 재산권도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며, 가압류 신청할 수 있음 ☞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 예탁유가증권 ☞ 전세권 등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작성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제출 서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함 「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008. 6. 12. 발령, 2008. 7. 1. 시행) ..
가압류가 인정되지 않는 (금전)채권 ▶ 양도금지채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예컨대 조세, 부담금, 경비 등의 징수권) ☞ 부양료청구권(「민법」 제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 ☞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 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
[소액사건재판]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 ▶ 재심의 소 제기 소액사건의 경우 재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따라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항소, 항고) ▶ 항소 또는 항고 소액사건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름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군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 「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및 별표 8 합의부명 관할구역 춘천지방법원..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신청서 작성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제출 서류 ☞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 별지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